국외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수억원대 해외 상습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S.E.S. 출신 방송인 슈(본명 유수영·38)가 실형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판사는 18일 슈의 상습도박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슈가 상습도박을 하며 부족한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나 일반 대중 및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연예인으로서의 영향력은 스스로 잘 알고 있고 이에 따라 슈의 죄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슈가 이전에 도박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약 7억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슈는 지난해 6월 서울 광진구 소재의 호텔 내 카지노에서 2명에게 모두 6억원대의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 검찰이 수사를 진행,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슈의 해외 상습 도박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첫번째 공판에서 슈와 그의 변호인은 상습 도박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이달 8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슈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슈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재판장님께서 주신 벌 의미 있게 받도록 하겠고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한 취재진에게 "바다 언니와 유진이에게도 미안하다"며 "더 반성 많이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