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전경련 회장. /사진=뉴시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미국 의회에 무역확장법 232조에서 한국을 제외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18일 전경련에 따르면 허 회장은 이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케빈 메카시 공화당 원내대표(캘리포니아),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 대표(메릴랜드), 마이크 펜스 상원 의장(부통령), 척 그래슬리 상원 금융위원장(공화, 아이오와) 등 미 의회 지도자와 통상·한미관계 의원 50여명에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자동차·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 달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서한에는 공화·민주 의원 공동발의 무역확장법 232조 남용 방지를 위한 ‘2019 양원합동의회통상권한법안’에 지지 의사를 담은 내용도 포함됐다.


허 회장은 또한 미국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분야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적용 검토시 한국산 철강·알루미늄이 최종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무부가 진행 중인 수입 자동차·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대상에서도 한국이 제외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상하원이 공동발의한 ‘2019 양원합동의회통상권한법안’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의원들이 적극적 참여할 것을 함께 요청했다.


이 법안은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과정에서 나타난 트럼프 행정부의 무분별한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난 13일 현재 상원 11명, 하원 19명의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서명에 참여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한 대통령 행정명령은 60일 이내 의회의 승인을 필요토록 하고 있으며 수입품목의 미국 안보 침해 여부 조사를 상무부가 아닌 국방부가, 조사대상도 ‘군수품, 에너지 자원, 중요 인프라시설’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