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사진=VCNC
카셰어링업체 쏘카의 자회사인 VCNC가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향한 무차별적인 고발행위에 격분했다. 무고죄 등 법적조치를 고려해 강력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VCNC는 18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타다 고발건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제시하는 것과 더불어 일부 근거 없는 무차별적 고발행위에 대해서는 무고죄, 업무방해죄 등 법적조치를 고려한 강력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 및 전·현직 조합원 9명은 이재웅 쏘카 대표, 박재욱 VCNC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재웅, 박재욱 대표가 운수사업법 4조, 34조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고발의 이유다.
이에 대해 VCNC 측은 타다 서비스가 적합한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VCNC는 “타다는 지난해 10월 시작 이후 서울시, 국토부에서 언론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공표한 바 있다”며 “서울시에 접수된 타다 허가 여부에 대한 민원 문의에서 서울시 공식 답변 내용 역시 타다가 합법적 서비스라고 재차 인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터카를 빌릴 경우 운전기사의 알선이 가능하다. 타다 서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운영을 승인한 상태다.
VCNC는 타다의 드라이버와 이용객 보호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VCNC는 “8만여 드라이버가 타다로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살리고 있다”며 “30만 고객이 타다로 필요한 이동을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다 드라이버는 타다에 대한 만족도 높은 고객 경험을 만들어낸 주역이자 타다 플랫폼의 파트너다. 일부 근거 없는 무차별적 고발행위에 대해서는 법적대응을 불사하고 강력한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며 “타파라치(타다 파파라치 등) 등 타다에 대한 의도적인 접근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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