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사옥. /사진=뉴시스 DB
미국 상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입차 고율관세 문제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제출한 가운데 한국산 자동차의 예외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19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입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냈다.

상무부는 보고서 제출 사실을 밝혔지만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는 함구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 보고서를 근거로 수입차 등에 대해 90일 내에 최대 25%의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고율관세를 부과하면 연간 80만대 이상의 완성차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자동차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전체 자동차 수출 중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33%에 이른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미국에 판매된 127만대 중 58만대를 한국에서 생산했다.

국내 업체들은 ‘예외국 지정’에 희망을 건다.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은 관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뒤 미국 당국자를 수차례 만나 한국의 예외국 지정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지 말아달라는 한국의 요청에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며 “다만 결정권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매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