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왼쪽)과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 시작 전 대화를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오장환 기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3개월 늘어난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 이철수 위원장은 19일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합의내용을 밝혔다.

그는 또한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한다”며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고 전했다.


탄력근로제는 업무가 많을 땐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대신 적을 땐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최대 3개월이나 재계는 단위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늘려달라고 촉구해왔다. 이번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은 재계의 의견을 상당히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는 당초 약속했던 시한을 하루 넘긴 논의 끝에 도출된 것이다. 경사노위는 최대한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한 끝에 이날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