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수요처가 있어도 자금력이 부족해 제품의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참여과제를 오는 3월 6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국내·외 수요처 및 투자기업으로부터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과제이다.

국내수요처과제, 해외수요처과제, 민관공동투자과제 및 R&D(연구개발)PIE과제로 구분되며, 지원방식은 과제에 따라 지정공모(수요처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신제품을 제안한 과제)와 자유응모(중소기업이 자체 아이디어와 개발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는 과제) 방식이 있다.
   
신청자격은 국내·외 수요처나 투자기업으로부터 구매협약 동의서나 개발요청서를 받은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단, R&D PIE과제의 경우는 수요처의 구매협약동의서 없이도 참여가 가능하다. 

과제당 지원규모는 최대 2년간,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37.5~65%이내에서 최대 6억원 한도이며, 수요처에서도 총 사업비의 15~37.5%를 부담해 지원하게 된다.

신청·접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오는 3월 6일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해야 하며,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1357콜센터 또는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 지원과제 선정절차 및 방법은 신청과제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요건 및 목적에 대한 접합성 검토 및 대면평가, 현장조사 등을 통해 4월 중에 선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