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영상
보안접속(https) 차단을 반대하는 국민청원 참여가 25만명을 넘어가자 청와대가 공식답변을 내놨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관련 입장을 밝히며 반대 여론 진화작업에 나섰다.22일 오전 10시 기준 현재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국민청원은 25만6163명이 참가했다. 일반적으로 30만명 이상이 참여할 경우 공식답변을 내놓던 청와대는 여론을 의식한 듯 25만명을 넘긴 지난 21일 해명에 나섰다.
앞서 지난 11일 청원자는 https 차단 정책에 반대한다며 장문의 게시글을 게재했다. 그는 “해외사이트에 퍼진 리벤지포르노의 유포 저지 및 저작권 웹툰 등 보호목적을 위해서라는 명목에서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렇다고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청원은 온라인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약 열흘만에 25만명의 인원이 참여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공식답변 영상을 통해 “이번 조치 후 어떤 분들은 분노하고 어떤 분들은 염려했다”며 “복잡한 기술 조치이고 과거 해보지 않았던 방식이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여러 가지로 송구하며 늦었지만 투명하게 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위원장은 “기술 변화에 따라 https가 확산되면서 http 시절 방식으로는 불법 촬영물이 있는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이 어려워졌다”며 “국회와 언론을 비롯해 국민들은 최근 몇 년간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서버 네임 인디케이션(SNI) 차단기술이 도입됐다. 말 그대로 서버 네임이 불법 사이트와 일치하면 기계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https 반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현재 방통위는 사이트 접속 여부와 불법 기준 심의를 독립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불법 도박사이트 776곳과 불법 촬영물이 있는 음란사이트 96곳에 차단 결정을 내린 것은 해당 사이트가 현행법상 불법이고 차단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이 위원장은 강조했다.패킷 감청에 대한 논란도 직접 해명에 나섰다. “누구든 국민의 통신 내역을 들여다볼 수 없고 통신비밀보호법상 법원 영장 없는 감청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정부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다. 통신비밀 보호는 정부가 엄중하게 관리하고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청원인은 이 조치가 검열의 시초가 될 가능성을 우려했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혹시나 가능성에 대한 우려조차 정부에 대한 신뢰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라 책임을 통감한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인터넷 규제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국내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해외 사이트 불법행위에 어떻게 대응할지 국가 간 논의도 더 필요하다”며 “창과 방패처럼 막는 기술이 나오면 뚫는 방법도 나온다. 근본적 해결은 누구도 불법으로 누군가를 촬영하지 않고 그런 것을 보지 않는 것이지만 현실에는 피해자가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우회기술이 있더라도 피해자를 방치할 수 없다”며 “더 나은 방법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경청하고 논의하겠다. 정부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할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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