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재동 기아자동차 사옥. /사진=뉴시스 DB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는 기아자동차 노조의 주장을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였다. 다만 중식비 등 원심에서 인정한 일부는 제외돼 통상임금의 범위는 1심보다 줄었다.22일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윤승은)에 따르면 기아차 근로자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본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중식비가 통상임금에서 제외됐다. 또 근로자들이 주장한 가족수당도 통상임금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임금으로 지급해야 할 미지급액은 1심에서 인정한 4223억원(원금 3126억원·이자 1097억원)보다 다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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