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의회 장근환 의원. /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장근환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제258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교통안전계획에 보호구역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설치에 관한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개정됐다.
장 의원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미아, 유괴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선 어린이 보호구역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본 조례안의 개정이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남양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원병일, 박성찬, 전용균, 이창희, 이상기, 최성임, 이도재, 백선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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