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A3 스포트백 e-트론. /사진=아우디
독일 자동차 브랜드인 아우디의 PHEV 차량인 e-트론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카드뮴 성분이 검출됐다.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카드뮴은 세포 이상 등을 불러와 암을 유발할 수 있다.25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아우디 A3 스포트백 e-트론(PHEV)의 충전부품 내에서 카드뮴이 초과 검출돼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고된 e-트론은 최근 회사가 공개한 양산형 전기차 e-트론이 아닌 2016년 출시된 A3 스포트백 e-트론이다.
과태료 3000만원은 현행법상 최고 수준이다. 자원순환법에 따르면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유통해도 과태료가 최대 3000만원을 넘지 않는다.
아우디폭스바겐 측은 환경부에 관련 문제를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자신 신고한 건”이라며 “본사에서 관련 얘기가 나와 환경부에 보고했고 자세한 상황은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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