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장수영 기자
경제계는 27일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한 데 대해 “‘기업 지불능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반발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이번 정부안이 유의미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결정기준에서 논의 초안에 포함되어 있던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하고,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 시 노사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등의 문제는 반드시 수정·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업 지불능력은 임금수준 결정 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로 기업이 지불능력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기업경영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기업 지불능력을 초과한 임금 인상에 대해 기업은 제품가격 인상이나 고용 축소 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국민 경제적으로도 물가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기업 지불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없다고 주장하나 일본 사례를 참조하면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있는 수익성, 성장성 같은 자료들을 토대로 ‘기업 지불능력’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안에서 경제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 지불능력’이 결정기준에서 제외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결정체계 개편의 취지를 본질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지불능력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제계는 이와 함께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위원과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의 중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의 추천권을 정부와 국회가 가질 경우 결국 정부가 대다수 공익위원을 선정하는 것과 유사해 중립성 논란을 지속시킬 것”이라며 “노·사·정 추천, 노사 순차배제 방식 등을 활용해 공익위원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구간설정위원회에 노사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제계는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위원들이 노사의 주장과 근거를 명확히 인지하고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구간설정위원회에 특별위원 형태로 노·사·공익(상임위원)을 각 1명씩 포함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정부 책임성 강화도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안에 정부 검토의견 제시를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최저임금 제도운용뿐만 아니라 결정과정에서도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향후 최저임금 수준이 안정화되면, 중장기적으로 프랑스, 독일 같이 ‘산식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 방식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금번 결정체계 개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구분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같은 제도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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