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K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넷리스트의 반도체 특허침해 소송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현지시간으로 27일 반도체·IT업계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기업 넷리스트가 독일 뮌헨 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SK하이닉스의 무혐의 판결이 내려졌다. 현지 IT업계에서는 관련 판결이 지난달 31일 내려졌고 이의신청 기간인 4주가 지나 사실상 넷리스트의 항소는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넷리스트는 2016년부터 SK하이닉스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고 다음해인 2017년 7월에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법원과 독일 뮌헨 지방법원에도 관련 소송을 냈다. 1년새 SK하이닉스가 엮인 넷리스트 소송만 6건에 달했다.
그러나 넷리스트가 제기한 SK하이닉스의 특허침해 혐의는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미국 ITC는 2016년 9월에 제기된 특허침해 소송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한 무혐의 판결을 내렸고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법원도 마찬가지였다. 넷리스트 측이 제기한 6건의 소송중 3건에 대해 무혐의 판결이 내려진 상태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계류된 소송과 ITC에 2건의 특허침해 사안이 접수돼 있지만 무혐의 판결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한편 넷리스트가 ITC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항소심은 올해 안에 최종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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