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북부청
명의도용 피해를 입은 지적장애인이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옛 경기북부 장애인인권센터)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벗어나게 됐다.4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지적장애 2급 A씨의 부가가치세 무효확인 소송의 조정이 성립,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취소됐다.
A씨는 2014년 2월경 영등포역을 배회하던 중 누군가의 회유에 명의를 도용 당했고 영문도 모른 채 영등포구청에 유흥업소 C점포에 대한 사업자변경을 신청, 영등포세무서에 사업자 등록까지 했다.
이후 노숙인 시설서 머물다 같은 해 3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지만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A씨의 이름으로 600여만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를 송달받게 된 것. 이로 인해 통장까지 압류됐다.
이 같은 A씨의 상담을 접수한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 사건이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경제적 학대임을 파악, 영등포세무서를 피고로 하는 공익소송을 강성구 자문변호사를 통해 제기했다.
사건 소송을 위임받은 강성구 변호사는 A씨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임차인을 상대로 사문서 위조 및 준사기 등으로 고소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강 변호사는 A씨가 한글을 알지 못한다는 점, A씨 가족 역시 지적장애와 시각장애로 세금고지서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 이로 인해 부당한 처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었음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했다. 특히 장애인의 자기방어 기회를 주지 않은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등 재판부를 적극 설득했다.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영등포세무서의 소송을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지적장애인의 특성 및 사건당사자의 특성, A씨의 현재 상황 등을 설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이번 조정성립을 이끌어냈다.
강성구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장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지적장애를 이용한 명백한 경제범죄임에도 대부분의 사건이 명의대여로 판단되던 그동안의 수사결과나 재판 결과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희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총괄팀장은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업무이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지적장애로 인해 자신의 침해된 권리에 대해 항변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지원하고 권리를 지켜줘야 할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확인한 소송”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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