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박지혜 기자
국토교통부의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심사 결과가 발표됐다. 업계에서는 1~2개 정도의 신생 항공사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총 3개 항공사가 신규 면허를 발급받게 됐다.국토교통부는 면허자문회의의 최종 자문을 거쳐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국토부에 항공면허 발급을 신청한 항공사는 총 5곳(여객 4개사, 화물 1개사)으로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에어필립, 가디언즈(화물) 등이다.
플라이강원은 자본금 378억원을 확보했다. 해당 항공사는 2022년까지 항공기 9대(B737-800)를 도입하고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중국‧일본‧필리핀 등 25개 노선에 취항할 계획이다.
에어프레미아는 자본금 179억원(자본잉여금 188억원 별도)을 확보했다. 2022년까지 항공기 7대(B787-900)를 도입할 계획이다. 인천공항을 기반으로 미국‧캐나다‧베트남 등 중장거리 중심의 9개 노선을 취항한다는 계획이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자본금 480억원으로 물적요건을 충족했다. 여기에 2022년까지 항공기 6대(A320급)를 도입해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일본‧중국‧베트남 등의 11개 노선에 취항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 모두 결격사유가 없고 물적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심사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1~2곳 정도는 될 것으로 봤지만 유력하게 거론됐던 3곳이 모두 면허발급을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당장 시장에서 경쟁이 되지 않겠지만 인력 유출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외에 에어필립과 가디언즈는 이번 심사에서 항공면허를 발급받지 못했다. 에어필립은 결격사유는 없으나 최대주주(전 대표이사 엄일석)가 자본금 가장납입(자본금 166억원 중 55억원) 관련 소송 중인 점, 현재도 완전 자본잠식(59억원) 상태라는 점, 모회사 필립에셋의 지원 중단, 필립에셋에 차입금 상환의무(185억원 변제필요) 등을 고려해 재무능력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가디언즈의 경우 외국인 임원 등 결격사유가 없고 자본금(58억6000만원) 등 물적요건을 충족했다. 그러나 국토부 측은 제출한 사업계획에 운수권(청주-자카르타)이 없거나 포화된 노선(청주-시안‧충칭)이 다수 포함됐고 화물운송 수요의 구체성도 떨어져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면허발급으로 건실한 사업자가 항공시장에 신규 진입하게 돼 경쟁 촉진과 더불어 우리 항공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신규 면허를 발급받은 3개사(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는 앞으로 1년 안에 운항증명(AOC, 안전면허)을 신청해야 한다. 또 2년 내로 취항(노선허가)을 해야만 한다. 2년 내 운항 불이행 시 발급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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