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사진=머니S DB

금융당국이 보험약관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꾸고 보험상품 사업비(수수료)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보험상품 사업비, 모집수수료, 약관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부문은 명확히 규범화하고 민원이 많았던 약관을 평가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어려운 용어 등으로 소비자 분쟁이 지속되는 보험약관의 작성, 검증, 평가 체계를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개선한다. 약관 평가를 할 때 민원이 많이 제기된 약관을 평가 대상에 포함하고 일반 소비자의 평가 비중을 현재 10%에서 50%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의학, 법률 용어에 법적 책임이 따르는 문제라서 약관이 어렵다"며 "소비자가 쉽고 이해할 수 있는 약관을 만드는 것이 목표로 그림을 병기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상품 사업비에 대해서는 부과기준을 개선하고 사업비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저축성보험으로 한정했던 보험상품 사업비(수수료) 공개가 일부 보장성 보험으로 확대해 사업비를 과도하게 떼는 상품은 사업비 공개를 통해 궁극적으로 보험료 인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완전 판매, 민원·분쟁을 유발하는 보험계약 모집수수료에 대한 불투명한 지급 관행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제각각인 전속 설계사와 GA소속 설계사 모집수당을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