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북부청사. / 사진=경기북부청 제공
경기도가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리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부적격·의심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경기도는 대한건설협회경기도회와 함께 지난 2월11일부터 22일까지 2주 동안 지난해 도가 발주한 5억 원 미만 관급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 86개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였다.
등록기준(자본금, 사무실, 기술자수 등) 적정여부, 고용보험 가입여부, 적정 임금 지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 결과 자본금 미달이나 사무실 기준 미달 등 부적격업체 3곳과 자격증 대여 혐의 등 의심업체 3곳을 적발했다.
이중 부적격 업체 판정을 받은 A사는 타 업체와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간판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 천장이 뚫려있는 등 정식적인 사무실로 보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심업체 B사의 경우 건설기술자의 월 급여지급액이 나이나 근무경력에 비해 적게 지급됐다는 점에서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와 자격증 대여 혐의가 의심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부적격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전 청문을 조속히 진행하고, 의심업체는 관련서류를 추가 검토해 위법사유가 명백해질 경우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페이퍼컴퍼니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 특히, 3월부터는 도 발주(산하기관 포함)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점검을 2주간(3월 7일~3월 19일) 중점실시하고, 4월에는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와 협력해 건설업 등록증 대여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5월부터는 계약부서와 협조해 도 발주 관급공사 낙찰업체에 대한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도는 전문성을 갖춘 검·경찰 출신 인력 등을 채용해 페이퍼컴퍼니 단속과 불공정·불법하도급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준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페이퍼컴퍼니는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를 박탈하는 것 뿐 아니라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이라며 “실제 건설현장에서도 점검의 필요성을 크게 공감하고 있는 만큼, 공정한 건설산업 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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