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新외감법)과 관련해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12일 지난해 11월 신 외감법 시행 이후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관련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회계기준 및 법령의 구체적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감독지침을 제공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벤처캐피털과 같은 스타트업 등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비상장기업 투자지분의 공정가치 평가 관련 국제회계기준(IFRS1109)에 대한 감독지침을 마련하고 피투자회사가 창업 초기이거나 신생 업종과 같이 가치평가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공정가치 평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이 판단한 사항 등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구체적 견해를 제시하거나 자료요구 또는 위반사항 지적 시 그 사유를 설명하는 행위는 법령상 금지된 행위(‘회계처리 자문’ 또는 ‘회계처리방법 결정에의 관여’)가 아니라고 해석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외부감사 결과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상장법인의 재감사와 관련해 상장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중으로 외부감사 과정에서 기업 경영진의 회계부정 확인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포렌식 조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