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29)의 2차 공판이 열렸다.
손승원은 14일 오전 11시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519호 법정에서는 형사7단독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 출석했다. 손승원의 보석 청구가 기각된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공판이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달 11일 열린 보석 청구 심문기일에서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손승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육체적으로도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며 "피고인이 자연스럽게 재판을 받고 앞날에 대해 고민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보석 청구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26일 오전 4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만취 상태로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시민들의 제지와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손승원은 무면허 상태였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경상을 입었다.
특히 손승원은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동승자 뮤지컬 배우 정휘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가중됐다.
강남경찰서는 손승원에게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손승원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남경찰서는 손승원에게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손승원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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