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5.02%)와 비슷한 평균 5.32% 상승했다.1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최종 결정·공시(4월30일)에 앞서 3월15일~4월4일까지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는 14일 오후 6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월15일~4월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특히 의견이 있는 경우 4월4일까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있는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4월4일까지 의견이 접수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산정,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30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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