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광명 소하리공장. /사진=뉴스1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관련 합의안에 찬성하면서 8년간 이어진 법적분쟁을 마무리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조합원 투표결과, 총원 2만9219명 중 2만7756명(투표율 95%)이 참여해 찬성 53%(1만4790명), 반대 46.5%(1만2918명)로 최종 가결됐다.기아차 노사는 지난 11일 경기도 광명에 위치한 소하리공장에서 ‘통상임금 특별위원회 8차 본협의회’를 열고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임금제도 개선 등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를 대상으로 한 1차 소송 기간의 지급액을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60%를 정률로 올해 10월말까지 지급한다. 2~3차 소송 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인 2011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해당하는 금액은 800만원을 정액으로 이달 중 지급한다. 근속 기간에 따라 2014년 1월 이후 입사자는 600만원, 2016년 1월 이후 입사자는 400만원 등 차등 지급된다. 기아차 노조원들에게 지급될 미지급금 규모는 1인당 평균 19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상여금 750%를 통상임금에 적용하고 상여금을 포함한 시급을 산정하기로 했다. 생산직 2교대 근무자의 평균 근속연수 20.2년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은 기존 300만5207원에서 448만3958원으로 늘어난다. 통상임금 인상으로 조합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기존 40만9981원에서 44만1530원으로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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