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및 조직적 유통 의혹을 받고 있는 ‘버닝썬’ 이문호 대표(29)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이 대표가 취재진을 피해서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마약 투약 및 유통 혐의를 받는 이문호 버닝썬 대표(29)가 구속 심사대에 섰다.
이 대표는 19일 오전 10시24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319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 대표는 사전에 고지된 출입구가 아닌 청사 출입구를 통해 모습을 드러냈다. 이 때문에 포토라인 앞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이 급하게 동선을 옮기면서 혼잡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 대표는 '마약을 조직적으로 (버닝썬 등에) 유통시킨 혐의를 인정하느냐', '마약 투약 양성반응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매매 알선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만 "지나갈게요. 죄송합니다"라는 발언만 내놨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신청을 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된다.
앞서 이 대표는 마약뿐 아니라 경찰 유착 등 의혹으로 총 5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마약 투약 의혹을 부인해 왔으나,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정밀감정 결과는 '양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버닝썬 사건 이후 마약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는 총 40명이다. 이 중 버닝썬 내부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는 이가 14명이며 그 중 3명은 이미 구속됐다. 또 다른 클럽과 관련된 피의자도 17명이며 불법강간약물로 알려진 일명 '물뽕(GHB)' 유통 혐의로 입건된 이들은 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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