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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19일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후 카드수수료 적용실태 점검 등을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엄중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국장은 "기본적으로 가맹점과 카드사 간 수수료율 협상에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협상불발로 카드결제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협상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원만한 해결을 위한 여건조성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수수료 협상은 적격비용(원가) 기반의 수수료율 산정원칙과 수익자부담 원칙 아래 카드사와 가맹점 간 자율적 합의로 이뤄지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당국은 매출액 3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를 금지하는 여전법 조항에 따라 카드사나 대형가맹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하면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카드사가 적격비용 원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차별할 경우 금융위는 카드사에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시 업무정지나 과징금 1억원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윤 국장은 최근 대형가맹점과 카드사 간 갈등이 정부의 무리한 카드수수료 인하에서 비롯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수수료 개편의 골자 중 하나는 가맹점이 마케팅 혜택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토록 마케팅비용 산정방식을 개선해 수수료 공정성을 높인 것"이라며 "수익자 부담원칙을 구현하고 일반가맹점과 대형가맹점 간 수수료 역진성을 시정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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