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오른쪽)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19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환경부-해수부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오는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를 50% 이상 감축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19일 서울 청사에서 체결했다.


양 부처는 항만지역 주민의 '맑은 공기, 숨 쉴 권리' 확보를 위해 ▲선박연료의 황 함유량 규제 ▲항만하역장비 친환경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항만미세먼지 감시체계 구축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항만지역 내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항만은 2015년 기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10%(3만2300톤)를 차지하는 선박과 대형 경유차량의 왕래가 잦아 국내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이다.
이번 MOU에 따라 해수부는 황산화물 배출규제 해역과 저속운항 해역을 지정하고, 항만 내 미세먼지를 줄이는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설치하게 된다. 하역장비인 야드트랙터의 연료는 경유에서 액화천연가스(LNG)로 바꾼다.

환경부는 항만 내 대기오염물질 상시 측정망을 확충하고 내년 중 친환경 항만 인프라 구축에 따른 대기질 개선 효과를 분석한다. 항만 출입이 잦은 노후 경유차의 저공해 조치도 지원한다.


또한 양 부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생할 경우 노후 경유차와 날림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강구한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이번 MOU 체결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 부처 협업을 통해 항만 지역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던 항만 지역 미세먼지를 부처가 협업해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의 저감 노력이 항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크게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