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경인아라뱃길 아라타워에서 바라본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일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음달 1일부터 '발전용'으로 수입되는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수입부담금이 ㎏당 24.2원에서 3.8원으로 인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4월1일부터 전기만 생산하는 '일반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의 수입부과금은 ㎏당 24.2원에서 3.8원으로 인하한다.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용'은 인하 조정된 수입부과금 3.8원을 전액 환급한다.
집단에너지 사업자, 자가열병합 발전, 연료전지 발전 등이 해당되는 '열발전용'은 '일반발전'보다 에너지 이용효율이 30%포인트가량 우수해 친환경적이라는 점이 고려돼 환급대상으로 결정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발전용 액화천연가스 세제 인하에 따라 100㎿ 미만의 '열병합용' 가스요금은 내달 1일부터 6.9% 인하된다. 전월 도입물량 기준으로 산정되는 100㎿ 이상의 '일반발전용·집단에너지용' LNG 요금은 5월1일부터 세제 인하분이 반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발전용 제세부담금 조정으로 연 427t의 미세먼지가 줄어들 전망"이라며 "봄철 미세먼지 추가 감축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상한제약 발전소 확대, 석탄발전소 54개 전체 또는 부분 가동정지, 저유황탄 사용 확대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LNG 개별소비세의 경우 일반발전용은 60원에서 12원으로 인하하고 열병합용은 탄력세율 8.4원으로 적용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 관련 법령이 개정 공포된 바 있다. 이에 내달 1일부터 수입부과금 조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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