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론은 최근 고의 상폐설 등 관련 루머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날 라이트론은 자금거래로 인한 투자미수금 등은 이달들어 대부분 회수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감사보고서 특수관계자 주석에 회수 의문도 사라졌다고 공시됐다.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에 대해 라이트론 관계자는 “특수관계자들과 함께 진행한 타 상장사 인수과정에서 자금거래의 타당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인감관리에 대한 내부관리 소홀로 우발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재 라이트론은 전문가들을 소집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안에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감사인 측과 재감사 계약체결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 대산주택의 라이트론 인수는 감사보고서 의견거절과 무관하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한편 라이트론은 지난 18일 회계법인 성운으로부터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라이트론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9조에 의해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라이트론은 오는 26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