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21일부터 회계 감사의견 비적정 상장회사에 대해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고 차기 연도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일 기업 외부감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코스피·코스닥 상장규정,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외부감사인(회계법인)으로부터 비적정(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 한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의 증시 퇴출을 1년 유예하는 것을 포함한다.

현재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은 신한, 에이씨티, 캔서롭, 에프티이앤이, KD건설, 케어젠, 라이트론, 크로바하이텍 등 8곳이다. 또한 감사보고서 제출지연 공시 코스피 상장기업(20일 기준)은 한화, 금호전기, 동양물산 기업 등 13개사이며 코스닥 상장사에서는 차바이오텍, 엘아이에스, 동양피앤에프 등 12개사다.


안지선 KTB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개정된 외부감사법이 지난해 결산분기부터 시행되면서 감사보고서 제출지연이 속출하고 있다”며 “상장사들의 무더기 퇴출 대란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