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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지난해 말 발생한 아현국사 화재 당시 피해 상인들에 대한 보상안이 1일 20만원으로 확정됐다. 상인들은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12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와 KT,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여한 상생보상협의체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문을 확정 발표했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보상지원금은 통신서비스 장애 발생 기간에 따라 ▲1~2일 구간은 40만원 ▲3~4일 구간은 80만원 ▲5~6일 구간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이다. 보상금은 통계청의 자영업자 가구소득 통계자료, 국세청의 경제총조사 자료와 피해소상인들이 제출한 피해접수 신청서에 기재된 손실액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보상 대상은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KT아현국사 관할 구역 내 KT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이다. 연매출 30억원 미만의 소상공인과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매영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연매출 5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당초 KT는 연매출 5억원 이하로 보상 대상자를 한정했으나 여론의 반발로 보상신청 범위를 늘렸다. 이에따라 보상신청 대상자는 약 2만3000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한편 아직 피해접수를 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접수기간이 오는 5월5일까지 6주간 연장된다. 피해접수는 소상공인연합회와 KT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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