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펄어비스
펄어비스가 ‘검은사막 모바일’의 중국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장개척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중국은 현재 신규 판호(서비스허가권)를 발급하지 않은 채 밀린 내자판호를 심사하고 있어 펄어비스의 행보는 이례적이라고 평가받는다.28일 펄어비스에 따르면 중국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 상대방과의 비밀유지 조항에 의거해 주요 계약조건은 기재하지 않는다고 펄어비스는 설명했다. 펄어비스는 공시를 통해 해당 계약금액은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날 펄어비스가 공시한 최근 매출액은 523억8384만원으로 관련 액수를 근거로 환산하면 중국 퍼블리셔와의 계약금은 52억원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
검은사막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개발한 검은사막 모바일은 한국시장은 물론 대만, 일본 등 동남아시아에서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펄어비스는 중국 현지 파트너사를 통해 검은사막 IP 게임을 서비스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갈등 후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의 장기집권 체제에 따른 정책변화로 판호 발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문가들은 검은사막 모바일의 중국서비스가 진행될 경우 외자판호를 닫고 있던 중국시장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서비스업체가 공개되지 않은 만큼 섣부른 추측은 지양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닫혀 있던 중국시장이 검은사막 모바일을 계기로 열릴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중국 게임당국의 판단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서비스가 개시된 후 꾸준히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펄어비스가 물꼬를 틀 경우 밀려있던 판호 발급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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