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장난전화.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오늘(4월1일)은 만우절이다. 가벼운 거짓말로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만우절을 핑계로 경찰서나 소방서에 장난전화를 걸 경우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경찰서나 소방서에 장난전화를 하는 것은 '거짓신고' 또는 '공무집행 방해죄'(형법 제 136조 1항)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는 6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만우절을 전후한 허위·악성 112 신고에 대해 횟수에 관계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One-Strike Laws)란 정해진 원칙을 한 번 위반하면 즉각 처벌하는 제도다. 같은 규칙에 대해 세 번 이상 어기면 가중 처벌하는 삼진아웃제(Three-strikes law)와 달리 한 번이라도 규칙을 어길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허위 신고에 대해 고의가 명백하고, 신고내용이 중대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한 경우 단 1회 장난전화라도 형사입건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한편 경찰에 허위신고해 처벌받은 건수는 2013년 1837건, 2014년 1913건, 2015년 2734건, 2016년 3556건, 2017년 4192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만우절 허위신고는 2013년 31건, 2014년 6건, 2015년 5건, 2016년 9건, 2017년 12건 등 평상시(일평균 12.3건)와 비슷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