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패치 강다니엘. /사진=임한별 기자
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의 변호인이 LM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문제에 배후가 있다는 디스패치 보도와 관련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강다니엘의 법무 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는 "이날 오전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보도자료 등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염 변호사는 "이번 갈등의 주요 쟁점은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핵심권리를 유상으로 양도했는지 여부"라고 설명하며 "5일 열리는 심문기일에서 모든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디스패치는 이날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지난해 7월 홍콩에서 만난 설모씨가 강다니엘의 매니저를 자처하면서 갈등이 생겼다고 보도했다. 설씨는 홍콩 현지에서 한류스타의 광고와 행사 등을 대행하는 에이전트로 알려졌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설씨는 LM엔터테인먼트에 강다니엘의 대리인 자격으로 전속계약서 공개를 요구, 이후 계약금 미지급, LM엔터테인먼트의 사업자 미등록 등의 이유로 전속 계약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LM엔터테인먼트는 계약금 5000만원을 지불했으며 사업자 등록도 계약 기간 개시 후 5일 뒤에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강다니엘은 LM엔터테인먼트와 MMO엔터테인먼트 간의 공동사업계약서 부분을 지적했다. 앞서 강다니엘은 소속사 LM 엔터테인먼트가 사전 동의나 설명 없이 제3자에 핵심권리를 양도했다며 LM엔터테인먼트를 대상으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LM엔터테인먼트는 이와 관련해 이미 강다니엘이 해당 공동사업계약서 부분에 대해 알고 있었다며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기일은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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