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고급 단독주택 밀집 골목. 사진 속 주택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김창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 용산·강남·성북구청장을 2일 서울시에 직무유기로 시민감사를 청구했다. 최근 14년간 개별공시지가와 공시가격(공시가)을 시세보다 낮게 조사·평가했다는 이유에서다.이날 경실련에 따르면 해당 지역구는 수백억원대의 혈세를 투입해 토지·주택에 대한 공시가를 조사·산정했음에도 적정가격을 매기지 않아 25조원 규모의 세금을 거두지 못했고 재벌과 소수 부동산 부자들이 투기에 나서도록 조장했다.
공시지가제도는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땅값 체계를 일원화하면서 1990년부터 공시됐다. 주택의 시세반영률을 높이기 위해 2005년부턴 공시가 제도도 도입했다.
아파트 공시가는 시세반영률을 70% 수준으로 반영해 ‘세금폭탄’ 논란이 제기됐지만 정작 재벌과 부동산 부자가 소유한 상가·업무빌딩과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는 시세의 30~40% 수준만 반영했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
특히 경실련은 5대 재벌의 경우 2007년 25조원이던 토지가액이 2017년에는 75조원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한다.
또 경실련은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로 지난 14년간 서울에서만 25조원의 세금이 누락됐다고 추산한다. 2017년 서울 보유세액은 4조4000억원(아파트 1조4000억원, 단독주택·상가·업무빌딩 3조원)인데 단독주택·상가·빌딩 공시가를 아파트 수준으로만 책정했어도 3조원의 세금이 더 걷혔을 것이라는 것. 경실련은 이를 2005년부터 적용할 경우 25조원이나 된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부동산 공시업무 예산만 매년 1800억원 규모이고 필지수 등을 감안하면 서울에서만 약 7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불공정한 공시지가와 공시가를 바로잡아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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