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중단 조치된 베트남산 고무장갑./사진=식약처
적법한 신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고무장갑이 적발돼 전량 회수조치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의왕시 식품수입판매업체 지엠에스가 베트남산 고무장갑(5종)을 일반용으로 수입해 식품용 기구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식품용 기구도안이 표시된 ‘초이스엘 고무장갑' 2켤레 3종(대·중·소), 초이스엘 왼손고무장갑(중), 초이스엘 오른손고무장갑(중) 등 총 5종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일반 공산품 품질검사를 받고 세관을 통과했다. 고무장갑은 식품과 직접 접촉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식품용 기구 품질검사를 받고 세관을 통과해야 한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대해 해당 제품 회수 조치명령을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