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곽혁 한국광고주협회 상무, 이효성 방통위원장, 양윤석 방송협회 사무총장,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4일 방송통신분야의 적극적인 규제 혁신을 위해 ‘규제정부입증제도’를 도입했다.
규제정부입증제도는 정부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제도다. 기업이 규제 존치 여부를 입증해야하는 것과 달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 혁신을 위해 움직이자는 취지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고삼석 상입위원을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또 방송통신업계에서 활동하는 협회 임원 3명(양윤석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곽혁 한국광고주협회 상무)을 민간위원으로 추가위촉해 위원회를 개편했다.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는 신설·강화되는 규제뿐만 아니라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 및 개선도 적극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