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 사진=머니S 임한별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갑작스레 별세하면서 경영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 회장의 상장사 지분가치는 3000억원대로 추산된다.
상속세 역시 막대한 규모가 예상되는 데 경영권을 공격받고 있는 만큼 재원 마련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단 등을 활용할 경우 상속 규모를 줄일 수 있지만 편법 상속에 관한 질타가 예상되는 만큼 추이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 1055만주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분율은 17.84%다. 한진칼 우선주는 1만2901주(2.40%)를 갖고 있다.
지난 5일 종가 기준 지분가치는 한진칼이 2659억원, 한진칼우는 2억원 수준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보통주 1만4130주(0.01%), 우선주 2만6698주(2.40%)를 보유해 지분가치는 각각 4억5000만원, 3억7000만원이다.
이 밖에 ㈜한진은 82만주(6.87%)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분가치는 297억원 수준이다.
이를 감안한 상장사 지분가치는 2966억원에 달한다. 단, 이날 한진칼우가 가격제한폭(상한가)까지 오르는 등 한진칼, 대한항공, 한진 주가가 10~20%대 급등하고 있어 지분가치는 이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의 경우 변수가 워낙 많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최고 65%에 달하는데 조 회장 일가의 경우 보유 주식규모가 워낙 크고 다른 보유지분 등을 감안하면 못해도 1500억원이 넘는 상속세가 예상된다. 다만 재단 등을 활용해 상속세 규모를 줄이는 등 변수가 무수히 많다.
구광모 LG 회장의 경우 7200억원 규모의 상속세를 납부해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구 회장은 주식담보대출, 자회사 지분 매각 등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했다. 이우현 사장은 지난 2017년 고 이수영 회장이 작고하면서 1450억원의 상속세를 납부했고 함영준 오뚜기 회장은 2016년 고 함태호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1500억원을 5년 분할 납부했다.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도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 지분 매각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 1700억원을 납부했다.
한진그룹은 현재 경영권을 공격받고 있다. 조 회장은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해 경영권을 사실상 박탈당했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사내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지만 보유 지분은 없다.
지주사인 한진칼의 경우도 조원태 사장(2.3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2.31%),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2.30%) 등 3명의 자녀가 모두 2%대에 불과하다. 낮은 지분율이 부담인 가운데 지분매각 등을 통한 상속세 재원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장기 분할납부도 가능하지만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상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
일부 지분을 공익재단에 출연할 경우 상속세가 면제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조 회장 일가가 갑질 등 논란으로 사회적 이미지가 좋지 못한 가운데 상속 과정마저 투명하지 못할 경우 세간의 질타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조 회장 별세가) 갑작스레 일어난 일이라 상속 등 구체적인 사안은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후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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