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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아파트'로 불리던 서울 새아파트 분양시장에 미계약이 속출하고 있다. 청약제도 개편으로 가점을 잘못 계산한 청약자 일부의 미계약뿐 아니라 최근에는 중도금대출이 금지돼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분양을 시작한 서울 노원구 '태릉 해링턴 플레이스'는 최근 미계약분 62가구가 발생했다. 일반분양 327가구의 5분의1 규모다.

이 단지는 청약 당시 평균 12.38대1, 최고 63.1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하지만 계약포기 물량을 예비당첨자에게 배정해도 분양권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말 SK건설의 'DMC SK뷰'도 1순위청약에서 최고 238.19대1의 높은 경쟁률로 마감됐으나 미계약분 3가구가 발생했다. 올 1월 분양한 'e편한세상 청계센트럴포레'는 최고경쟁률이 280대1에 달했는데 일반물량 403가구의 15%인 60가구가 미계약됐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체로 자금 부담이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건설사들은 미계약을 막기 위해 청약통장 없이 청약이 가능한 '무순위청약'을 1순위청약 전 진행하기도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출보증을 받지 못하는 분양가 9억원 초과 가구의 대출보증을 진행하는 곳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