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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들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쏟아지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크게 늘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1년간의 임대소득 200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방법이 달라진다.

작년까지는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당장 올해부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도 분리과세된다. 다른 종합소득과는 합산하지 않지만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따로 계산해 다음해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주택임대사업자라면 60%의 경비율을 인정받고 해당 주택임대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4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 뒤 14%의 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부담은 크지 않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사업자가 1년 동안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이 발생했고 이외에 종합소득은 없다면 56만원의 소득세를 다음해 5월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 임대기간에 따라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 부담하는 세금은 더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를 적용받는다. 종합과세를 적용받으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장부를 따로 기장했는지에 따라 비용이 결정된다. 장부를 기장했다면 실제 발생한 여러 가지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과 관련해 지출한 ▲제세공과금 ▲임대와 관련해 중개인 등에게 지급한 수수료 ▲세금신고와 관련해 세무사 등에게 지급한 수수료 ▲임대주택의 감가상각비 ▲임대주택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 이자비용 등을 장부에 기장해 입증된다면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임대수익이 크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대부분 장부에 기장하는 경우가 드물다. 장부를 따로 기장하지 않은 경우는 추계신고를 활용할 수 있다. 추계신고는 대략적인 소득을 추정해 신고하는 방식이다.

◆ 주택임대소득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현실적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2400만원을 기준으로 미만이면 단순경비율(42.6% 등), 이상이면 기준경비율(8.7% 등)을 적용 받는다. 단순경비율은 정해진 경비율을 단순히 곱해서 경비로 빼주는 방식이다. 기준경비율은 경비율을 곱해서 경비로 빼주는 방식인데 경비율은 현저히 낮다. 이 외에 주요경비를 추가로 뺄 수 있지만 종업원 인건비 등으로 한정돼 있다.


주택임대소득이 2400만원 미만이라면 따로 장부를 기장하지 말고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것이 현실적이다. 2400만원 이상이라면 장부를 기장해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최대한 빼는 것을 추천한다.

임대소득 규모에 따라 과세방식이 달라지는 것에 유의해 올해 발생할 주택임대소득의 규모를 예측해 보고 미리 신고납부방법을 알아봐야 할 때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88호(2019년 4월16~22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