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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감면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일 대규모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무선국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동해시 ▲강릉시 ▲인제군 등에 개설된 무선국이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1892명이며 감면 예상금액은 4846만7870원이다. 건설현장, 대형마트 등에 사용하는 무전기, 어선의 선박국 등이 주요 대상이다.

감면 적용은 2019년도 2/4분기부터 2019년도 3/4분기 고지분에 반영된다. 과기정통부는 이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5월 중에 발송할 예정이며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감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