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사진=뉴스1 DB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56)이 이번엔 탈세혐의로 또다시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2일 전 회장을 조세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해 탈세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횡령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내츄럴 삼양과 프루웰로부터 라면 스프 원재료와 포장박스를 납품받고 이들 계열사 대신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약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서울북부지검은 전 회장이 당시 횡령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법인세 등 세금을 내지 않은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해 기소했던 횡령혐의와 관련된 탈세 의혹에 대해 국세청이 적발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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