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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의 논의가 실패로 끝나고 단체협상 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익위원 합의안만 제시한 데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익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논의 결과에 대해 경영계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실체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반발했다.

경총은 “지난해 7월 시작된 동위원회 논의는 노사 간 입장을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다루지 못했다”며 “당초 ‘1단계 노동계 요구사항 → 2단계 경영계 요구사항 → 3단계 1, 2단계 요구사항에 대한 병합 논의’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2단계에서 경영계 요구사항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편향적, 파행적으로 운영됐고 이에 동위원회의 논의 결과도 노동계의 입장에 경도되는 결과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단계 논의에 따른 소위 ‘공익위원 합의안’은 경사노위 차원에서 노사 간 합의된 안도 아닐 뿐만 아니라 1단계와 2단계 논의가 패키지로 연계됐다”며 “2단계에서 경영계 요구사항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1단계에서의 합의안도 실질적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 추천 공익위원들이 친노동계 성향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노사 간 이슈를 균형되게 다룰 수 있는 구조가 되지 못했다”며 “위원장과 공익위원 간사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 삭제는 국제노동기준이나 헌법에 위반되고 무리한 요구라고 공개적으로 폄하하는 등 의도적으로 축소‧무력화하려 했다”고 꼬집었다.

경총은 “앞으로 관련 논의는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가장 핵심적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를 협력적‧타협적인 선진형 노사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 노사 모두 국가경쟁력을 높이면서 공동으로 발전해 나가는 방향에서 진행돼야 한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단결권 확대와 관련한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경영계가 생산활동 방어 기본권 차원에서 요구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과 반드시 연계돼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익위원만에 의한 입장은 경사노위의 공식의견으로 채택되지 못한 상태로 그 자체로 공신력을 갖추지 못한다”며 “경영계는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과정에서 별도로 자체 입장을 피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