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순성토(부족한 흙)와 사토(버리는 흙)가 앞으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재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의 의무 사용기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개정 고시를 통해 의무 사용기관을 기존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에서 공공발주청 전체로 늘렸다.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은 공공공사 현장의 토석자원 정보를 관리해 현장에 연계함으로써 관련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다. 2004년부터 운영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 시스템을 통해 활용된 토석은 약 1200만㎥로 25톤 덤프트럭 75만대가 넘는 분량이다.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은 664억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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