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상고. 화이트리스트. 박근혜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80)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박근혜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80)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2심을 담당했던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실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현기환 전 정무수석, 오도성 전 비서관도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 등이 상고함에 따라 1심과 2심에서 엇갈린 판단을 했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하게 됐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을 압박해 기업들로부터 당시 정부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는 시민단체 33개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직권남용죄 성립 범위를 좁게 해석해 해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되 강요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자금지원 요청이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실 업무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해 강요 혐의와 함께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가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된 강요 혐의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1개의 죄에 해당한다"면서 1심 형량을 유지했다.
2심은 "김 전 실장은 누구보다도 행위에 시발점이고 기획자이자 기안자로 보인다. 보수단체 지원 기조를 최초로 형성하고 자금 지원 방안 마련을 가장 상급자로서 지시했다"며 "대통령 비서실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조직적인 체계를 만들고 이를 하급자에 지시한 김 전 실장의 죄는 매우 무겁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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