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구속 77일만에 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7일 드루킹 김동원씨와 네이버 댓글조작 사건을 벌였다는 등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 지사의 보석 청구를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서울구치소를 나와 당분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하는 대신 보석보증금 2억원을 내고 주거지를 제한하는 등의 보석 조건을 지정했다. 앞서 김 지사는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경남 도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게 해달라"며 보석을 요청한 바 있다.
또 재판부는 인터넷 댓글조작 사건 피고인과 증인, 사건관계자들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지사가 이 같은 보석 조건을 어길시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하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한편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 일당과 짜고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네이버에 게재된 인터넷 기사 7만5000여건에 달린 댓글 118만개에 8000만번에 걸쳐 호감·비호감 클릭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지사는 김씨 일당의 활동을 '선플'(착한 답글) 운동으로 알았을 뿐 여론조작을 할 줄은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또 김 지사는 2017년 대선,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활동을 해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김씨 일당의 일원인 '아보카' 도모 변호사에게 공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김 지사의 네이버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 징역 2년, 공직 거래 사건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에 따라 김 지사는 1심에서 법정구속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