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수차례 갑질을 해 제재를 받은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입찰 퇴출 조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하도급법 규정 위반행위로 당국의 조치를 받으면 벌점이 누적되는데 대우조선은 입찰 참가 제한 기준인 5점을 넘어선 상황이다.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하도급 벌점제 관련 검토를 진행하며 대우조선해양 측의 소명을 받았다. 검토 결과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공공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최대 2년까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 입장에서는 입찰제한 조치를 받을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방위사업에 강점을 보이는 만큼 국방부로부터 입찰제한을 받는다면 매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벌점제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일정 벌점을 부여하는 제도다. 벌점은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으로 구분된다. 하도급업체의 기술 유용 및 보복 등이 적발되면 과징금 2.6점, 고발 5.1점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공정위는 이같은 기준을 토대로 3년치 누적벌점을 합산하며 5점을 넘을 경우 관계기관에 입찰참가 제한을 요청한다. 10점을 넘길 경우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다.
대우조선해양에도 아직까지 기회는 있다. 소명 과정에서 일부 기준을 충족하면 벌점이 경감되기 때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시 2점,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 100% 시 1점,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 80~100% 시 0.5점의 벌점이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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