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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월급통장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반영돼 평소와 다른 금액이 찍힌다. 지난해 소득이 많아진 직장인은 4월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반대로 소득이 줄었다면 더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25일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따르면 건보료 연말정산에 따라 이번 달 직장인 보험료는 4월분 건보료와 지난해 반영되지 않은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건보료가 함께 고지된다. 2016년보다 지난해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덜 낸 건보료를 납부해야 한다. 반대로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지난해에 더 낸 건보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건보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한 2017년도 건보료와 2017년 실제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건보료 차액을 2018년 4월분 건보료에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건보료 연말정산은 호봉승급,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직장인 소득이 변동될 때마다 건보공단에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0년 도입됐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4월 보험료 정산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6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당월 보수에 건보료를 매기고 있다. 100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는 직장인은 4월 건보료 정산으로 정산보험료를 더 내거나 돌려받지 않아도 된다. 

올해부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연말정산 건보료가 한 달치 건보료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이 없으면 5회 분할로 자동 고지된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일시 납부 또는 10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