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무상 비밀누설. /사진=뉴시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해 청와대로부터 고발당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2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전 수사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공항철도와 관련한 첩보와 특감반 첩보보고서 목록,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을 기자에게 제공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수사관에게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하는 만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 수사관이 비위 혐의로 소속 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받는 상황에서도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12월부터 김 수사관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압수물 포렌식 등으로 증거물을 확보했다.

아울러 김 수사관과 함께 청와대 관계자와 경찰, 공정위원회, 국토교통부 산하 공단 관계자 등을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