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 CCTV 영상. /사진=유튜브 캡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해당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열린 1심 재판에서는 검찰 구형(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이에 피고인의 아내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편의 결백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당시 아내는 "CCTV상 범죄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법에서 성적인 문제는 남자가 너무나도 불리하게 돼있다"고 주장했다.
이 글이 온라인에서 급속하게 퍼져나가면서 해당 사건에는 '곰탕집 성추행'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후 성추행 여부와 선고의 적절성 등을 두고 성 대결 양상이 나타났다.
일부 남성들은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고 오프라인 집회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사법부가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일관된 진술, 일방적인 증언만 있으면 '무죄 추정'이라는 형사재판의 원칙을 어기고 '유죄 추정'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했다.
당당위 집회가 열리던 날 반대편에서는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남함페)'가 맞불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당당위 시위 자체가 '2차 가해'라며 반발했다.
당시 참석 인원을 1만5000명이라고 신고한 당당위 집회에는 40여명만이 자리했다. 2000명을 신고한 남함페 집회에는 30여명이 나왔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수사기관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는다"며 "또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A씨의 오른쪽 팔이 피해 여성 쪽으로 향하는 것을 봤을 때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에 반해 A씨의 진술은 '어깨가 부딪혔다'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바뀌는 등 일관성이 없다"며 "A씨 측에서 요청한 증인이 추행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사건 전부를 목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추행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아 원심의 징역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성폭력 치료 강의와 사회봉사 등으로 교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에 반해 A씨의 진술은 '어깨가 부딪혔다'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바뀌는 등 일관성이 없다"며 "A씨 측에서 요청한 증인이 추행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사건 전부를 목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추행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아 원심의 징역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성폭력 치료 강의와 사회봉사 등으로 교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