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구속,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2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포승줄에 묶인 채 남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박유천은 1시55분쯤 수원지방법원에 도착해 심사를 받으러 들어갔다. 박유천은 "마약 투약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왜 양성 반응이 나왔나", "구매한 마약은 전부 투약했나", "모든 게 황하나씨 때문이라고 생각하나"라는 등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약 1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박유천은 손목과 몸에 수갑과 포승줄을 찬 모습으로 법정을 빠져나왔다.
박유천은 올해 초 필로폰을 구매해 전 연인이자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와 그녀의 서울 자택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황하나의 마약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녀가 박유천과 함께 마약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박유천의 마약 혐의를 두고 경찰은 지난 16일 경기도 하남시 소재 박유천의 자택, 신체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당시 간이검사에서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왔고, 다리털 일부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이후 박유천은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다. 마약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지난 23일 박유천 마약 감정 의뢰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수사기관에서 박유천의 마약류 투약사실을 폭로한 황하나는 이날 검찰이 구속기소했다. 두 사람은 2017년 연애 사실을 공개하며 결혼을 준비해왔으나 이듬해 결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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