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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이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유치하기 위해 매년 1500억원을 쏟아붓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금고지정 제도는 지자체가 자금 관리와 운용 등을 위해 계약 형태로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으로 금고를 맡는 은행은 지자체 자금을 운용해 나오는 투자수익의 일부를 협력사업비로 출연한다. 은행에 금고를 맡긴 대가로 지자체에 제공하는 ‘리베이트’ 개념이다. ‘쩐의 전쟁’을 벌이는 은행들의 출혈경쟁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

2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한·국민·우리·KEB하나·농협·기업·부산·대구·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2개 은행이 지자체 금고지정 입찰 과정에서 지출한 돈은 모두 1500억60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가장 많은 협력사업비를 낸 곳은 농협은행으로 533억4000만원을 출연했다. 농협은 지난 2016년(508억1000만원)과 2017년(558억5000만원)에도 500억원이 넘는 협력사업비를 집행했다.

경남은행은 협력사업비로 2016년 20억5000만원을 썼고 지난해 45억4000만원을 집행해 2년 새 두 배가 됐다. 기업은행은 같은 기간 협력사업비가 47억4000만원에서 54억원으로 13.8% 늘었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당기순이익(2348억원)의 4.1%에 해당하는 96억7000만원을 지자체에 제공했다. 이들 12개 은행이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금고 입찰에 들인 돈은 2016년 1528억6000만원, 2017년 1510억원 등 매년 1500억원을 넘긴 것으로 파악된다.


이 의원은 “은행들의 영업활동에서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현금성 지원이 이뤄진다면 그 관행 자체가 공정경쟁과 투명성 차원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지자체 금고 선정은 지자체 경제 기여에 부응하면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춰야 하고 그 운용실적도 납세자인 지역주민에게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