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연 케어 대표. /사진=뉴스1

구조동물을 안락사한 혐의를 받는 박소연 케어 대표의 구속 여부가 오늘(29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동물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부동산실명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 25일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됐고, 사안이 중대하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박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총 201마리의 구조동물을 수용할 공간이 없다며 무분별하게 안락사시킨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비롯해 업무상 횡령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 총 4가지 혐의를 받는다.  

박 대표는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동물 구호 등의 목적으로 모금한 기부금 중 1400여만원을 사체 처리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케어가 소유하고 있는 충주보호소 부지를 단체가 아닌 자신의 개인 명의로 구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박 대표는 지난달 14일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안락사가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