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금융감독원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의 육체노동 정년도 65세로 확대된다. 차사고 발생에 따른 시세하락 손해 보상 범위는 종전 2년 이하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차랑안전에 지장이 없는 외장부품에 대해 복원수리만 인정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 육체노동자 취업가능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했다. 이에 따라 차보험표준약관의 상실수익액·위자료·휴업손해액 계산시 적용되는 취업가능 연한 기준도 65세로 상향 조정된다.


또 차사고 발생 시 시세하락 손해의 보상대상을 출고 후 5년 된 차량까지 확대키로 했다. 현행 보상금액을 5%씩 상향하고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 손해로 보상한다. 현재는 사고발생 시 수리비 외에 중고차가격 하락분(시세하락손해)까지 보상하고 있지만 현실과 괴리감이 크다는 불만이 높다.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어, 펜더 등 7개 외장부품에 대해 복원수리(판금·도색)만 인정키로 했다. 구체적인 경미손상 기준 및 유형은 보험개발원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할 방침이다. 작은 사고에도 외장부품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다.

보험개발원은 경미손상 수리기준과 관련된 민원・분쟁 해소를 위해 홈페이지에 민원 게시판을 운영하고 민원 상담 등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할 계획이다.